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연락처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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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은영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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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연락처 등록 안내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및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2.대상 : 3학년 남학생들(2006년생)
3. 방법 : 휴대폰번호 등록 : 병역의무자 본인이 병무청 누리집 또는 어플 등에 직접 등록 1)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나만의누리집 → 본인확인 → '정보수정' 클릭 후 등록 2) 병무청 어플 → 로그인 → 본인확인 →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변경 → 기본정보 등록 3)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전화하여 '본인 연락처 등록' 요청
4. 휴대폰번호 등록자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 실시 : 2025.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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