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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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5.04.18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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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거권 ◦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있으나, 2007년 6월 5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교내 선거운동 ◦ (개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가능기간) 2025.5.12.(월) ~ 6.2.(월) ※ 선거일: 2025.6.3.(화) ◦ (가능연령) 18세 이상 학생(투표일이 아닌 선거운동 하는 시점 기준) ◦ (방법) 말, 문자,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 전화(직접통화에 한함) 등 【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 】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하는 선거운동 불가 ‣ 문자메세지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 ‣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 배부 및 포스터 게재 등 불가 ‣ 카카오톡 이용한 지지도 조사 불가 등 ☞ 그 외 사례 [붙임2] 참조(‘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Q&A 안내’)
3. 학교의 역할과 권한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안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25.) 【 학교관리자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 학생의 선거운동이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 학생의 선거운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4.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 운동을 할 수 없음 ◦ 교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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