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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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19.11.0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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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간 : 2019. 11. 8.(금) ~ 2019. 11. 14.(목) 2.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로 제출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부. 3.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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