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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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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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정수 현황: 2020. 3. 1.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의 임기: 2020.4.1.∼2022.3.31.까지 2년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0. 4. 10.까지 - 지역위원 : 2020. 4. 20.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자세한 선출일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후 추후 공고 예정)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등록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등록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등록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및 보고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그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탭을 열람하시거나 행정실(☎043-844-756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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