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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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나영 | 등록일 | 17.09.14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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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붙임 1.‘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앞면) 1부. 2.‘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뒷면) 1부. 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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