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손나영 | 등록일 | 18.12.11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이전글 | 12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