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사항 알림 |
|||||
---|---|---|---|---|---|
작성자 | 민숙자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라.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및 행정명령」에 명시된 사항은 동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10월 보건소식지 올림 |
---|---|
다음글 | 학생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긴급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