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
|||||
---|---|---|---|---|---|
작성자 | 민숙자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붙임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예방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교하기 전 자가진단, 손소독젤 바르기, 발열체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하기, 환기시키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11월 보건소식지 자료 올림 |
---|---|
다음글 | 2020. 학생 미세먼지 계기교육 자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