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민숙자 등록일 21.11.01 조회수 4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0시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11. 1.()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충청북도 방역지침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3) 분야별 거리두기(붙임문서 참고)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1. 학교 교사내 공기질 측정 결과(하반기) 자료 올림
다음글 11월 보건소식지 자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