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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지침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안내
작성자 민숙자 등록일 22.03.0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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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니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2.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바, 3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3.1 ~ 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붙임  (학교지침)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3.1~3.13 적용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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