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 [ 그 밖에학교급식의 품질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나. 산출 기준일 : 2015.3. 1.~ 2015. 8. 31까지
다. 공개이유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학기별 보호자 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지자체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