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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상반기 식품비사용비율공개
작성자 서성옥 등록일 16.09.21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2016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 [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나. 산출 기준일 : 2016.3. 1.  ~ 2016. 8. 31까지 
   다. 공개이유 :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  학기별 보호자 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액,지자체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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