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월분 중식비 추가금액 납부고지 가정통신문(3학년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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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16.11.09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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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월분 중식비 추가금액 납부고지 가정통신문(3학년만 해당)입니다.
기본 11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나, 공연 관람 등으로 다시 4일이 제외되어 기존 11일에 총 중식비 16일분(3,700원*16일=59,200원)만 이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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