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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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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비 지원 심사 및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17.05.10 조회수 503
첨부파일

2017년 교육비 지원 심사 및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및 학교장추천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연중 상시*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자로 이미 선정된 분이 재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지원항목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7.4.28.() ~ 5.19.()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7.5.15.() ~ 5.31.[]

(소득·재산 조사 결과 관련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접수)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신청기간 : 5.15.()~5.19.() 오후 4시까지

대상 : 교육비지원심사 탈락자, 교육비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학부모님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

절차 :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 상담담임선생님의 명단·서류 제출학교 내 심사확정안내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내역이 나온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서류 : 사망진단서,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사본, 파산결정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실 학비담당자) 070-4891-0704, [행정실] 844-7561

(교무실) 844-7560,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7. 5. 10.

 

국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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