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손나영 등록일 18.12.11 조회수 273
첨부파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이전글 12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2018. 전공탐색 진로체험 안내 및 참가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