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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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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1.03.23 조회수 135
첨부파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국원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 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 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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