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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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기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118 |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을 실시합니다.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합니다.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합니다. 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합니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합니다. 3.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큐알코드를 사용하시면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영상 안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3. 28. 국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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