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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
작성자 이민현 등록일 22.10.06 조회수 71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출석인정 결석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인정점 100%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출석인정 결석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인정점 100%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평가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의 경우)

접종당일

출석인정 결석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점 100%

접종 후 1~2

출결 인정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100%

접종 후 3

질병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8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시)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분리고사장 운영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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