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 |
|||||||||||||||||||||||||||||||||||||||||||||||||||
---|---|---|---|---|---|---|---|---|---|---|---|---|---|---|---|---|---|---|---|---|---|---|---|---|---|---|---|---|---|---|---|---|---|---|---|---|---|---|---|---|---|---|---|---|---|---|---|---|---|---|---|
작성자 | 이민현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68 | ||||||||||||||||||||||||||||||||||||||||||||||
첨부파일 |
|
||||||||||||||||||||||||||||||||||||||||||||||||||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허용 -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권장),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 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점 80% 부여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2. 분리고사장 운영 안내 ○ 분리 고사장 시험 응시 희망 학생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시험 응시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허용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하여야 함.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 누구나꽃1실을 분리 고사장으로 운영하고 확진·의심증상자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함. - 누구나꽃1실 옆 화장실을 분리 고사장 전용 화장실로 지정하여 이용함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 필수적 실시(에어컨 작동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 등교 시간은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두어 8:50~9:00까지 분리 고사실로 바로 등교, 핸드폰 및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도 분리 고사실에 보관. 당일 고사 종료후 분리 고사실에서 바로 집으로 하교(학원 등 출입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분리고사실 이용 학생의 경우 음악실 옆문을 이용하여 등하교 ○ 분리 고사실 이용 학생은 급식 미실시 - 개인 음용수는 지참 가능. 단, 분리 고사실의 본인 자리에서만 음용 가능
※분리고사장 운영과 코로나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첨부파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겨울방학 가족안전체험교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2. 3학년 졸업앨범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