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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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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 관리 변경 사항 안내 (제10판)
작성자 이서연 등록일 23.06.0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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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

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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