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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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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민현 등록일 23.10.10 조회수 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학기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자

격리 희망 일시까지

(일반적으로 7)

출석인정 결석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인정점 100%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출석인정 결석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PCR 음성확인서)

당일 인정점 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의료기관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점 80%,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결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평가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의 경우)

접종당일

출석인정 결석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점 100%

접종 후 1~2

출결 인정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100%

접종 후 3

질병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시)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2. 분리고사장 운영 안내

학교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고사장 운영을 유지

분리 고사장 시험 응시 희망 학생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시험 응시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허용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하여야 함.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후관 E건물 진로활동실을 분리 고사장으로 운영하고 확진·의심증상자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함.

- 진로활동실 옆 화장실분리 고사장 전용 화장실로 지정하여 이용함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 필수적 실시(에어컨 작동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등교 시간은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두어 8:50~9:00까지 분리 고사실로 바로 등교, 핸드폰 및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은 밀봉하여 평가실에 보관. 당일 고사 종료후 분리 고사실에서 바로 집으로 하교(학원 등 출입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분리고사실 이용 학생의 경우 음악실 옆문을 이용하여 등하교

분리 고사실 이용 학생은 급식 미실시

- 개인 음용수는 지참 가능. , 분리 고사실의 본인 자리에서만 음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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