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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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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민현 등록일 23.11.30 조회수 51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학생들과 학부모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분리고사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으므로학생들의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수험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자

격리 희망 일시까지

(일반적으로 7)

출석인정 결석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인정점 100%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출석인정 결석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PCR 음성확인서)

당일 인정점 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의료기관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점 80%,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결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평가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의 경우)

접종당일

출석인정 결석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점 100%

접종 후 1~2

출결 인정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100%

접종 후 3

질병 결석(의사 진단서(소견서))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 분리고사장 운영 변경 안내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분리고사장을 운영하지 않음.

코로나 확진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정점 부여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하여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인정점 80%, 유증상자의 경우 미인정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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