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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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현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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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가정통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수험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 분리고사장 운영 변경 안내 ○ 코로나19 감염등급 변경(2급→4급)으로 분리고사장을 운영하지 않음. ○ 코로나 확진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정점 부여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하여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인정점 80%, 유증상자의 경우 미인정결 처리함) 국 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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