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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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문숙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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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2023.6.26.) 나. 제5차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2023.12.28.)
2.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피해 입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붙임 편·불법 운영 학원 및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카드뉴스 6부. 끝. 2024. 6. 24. 국 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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