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면제자(의무검정)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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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민희 | 등록일 | 21.12.21 | 조회수 | 381 |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는 한식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종목에 한해 필기 면제자 의무검정 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 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5항에 따라 산업별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일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필기 면제 검정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4조 5항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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